안건번호 | 법제처-09-001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2.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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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연공원법」 제21조 | ||||
안건명 | 강원도 양양군 - 「자연공원법」 제21조제12호 및 제23조제3항(행위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지 등) 관련 |
가.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등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는지?
나.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위를 완료한 때, 「자연공원법」에는 준공검사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등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위를 완료한 때, 「자연공원법」에는 준공검사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관계 법령 등)
○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서는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에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공원관리청이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허가신청서 사본 및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에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자연공원법」 제21조에서는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인가·허가·면허·승인 또는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데, 「자연공원법」에 「자연공원법」 제23조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 준공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한편,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62조에서는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9조제1호 단서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서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등 준공검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한 사안에서는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등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도 함께 제출하고 공원관리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여 그 행위허가를 한 것만으로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지, 그리고 「자연공원법」 제21조제12호에서는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을 뿐, 「자연공원법」에는 「자연공원법」 제23조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 준공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위를 완료한 때, 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 인·허가 의제조항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적 일원화를 위한 것이므로 의제되는 인·허
가 등에 필요한 개별법 상의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권자가 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연공원법」 제21조제12호에서는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자연공원법」 제23조제3항에서는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개발행위허가권자”라 함)과 물론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권자와 미리 협의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자료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인바, 이는 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법령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가 의제되는 경우 개발
행위허가를 의제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보더라도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될 때에는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등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 먼저,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인·허가 의제제도는,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행정조직법정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의제되는 인·허가는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의제되는 인·허가의 효력도 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한정되므로, 주된 인·허가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의제 대상이 되는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규정한 의제되지 않는
절차나 다른 인·허가까지 의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그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절차를 이행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한 사안에서 「자연공원법」 제21조제12호에서 제23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행위허가를 하면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위 개발행위허가를 전제로 받아야 하는 국토계획법 제62조의 준공검사까지 의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결국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또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에도, 개발사업은 준공인가 등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위를 완료한 때
, 「자연공원법」에는 준공검사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