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013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관 국토정보제도과 | 회신일자 | 2009. 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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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적법시행령」 제55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지적법」 제4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 자) 관련 |
「지적법」 제4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조사측량성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하는 지적측량을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소속 지적기술자가 직접 할 수 있는지?
「지적법」 제4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조사측량성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하는 지적측량은 대한지적공사 소속 지적기술자가 직접 할 수 없습니다.
○ 「지적법」 제2조 및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지적(地籍)이란 국가가 토지에 대한 물리적ㆍ인위적ㆍ권리적 현황을 공시할 목적으로 필지단위로 등록한 기록 내지 정보체계를 말하고,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의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적측량은 물권을 확정하여 지적공부에 공시하고, 공시된 물권을 현지 확인함으로써 관념적인 소유권을 실체적으로 특정하여 물권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토지의 전체적 형상보다는 토지의 법률상 단위인 필지의 경계와 소유권의 한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 먼저, 「지적법」 상의 지적측량 절차를 살펴보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공부의 복구, 지적측량기준점의 표지설치, 경계점 복원 등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인 지적측량업자 또는 대한지적공사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지적측량수행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그 측량결과를 결정한 후 측량부, 측량결과도, 면적측량도 등의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소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소관청은 그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검사하여 측량성과가 정확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지적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교부하고, 지적측량수행자는 이를 측량의뢰인에게 다시 교부하게 됩니다.
○ 그런데, 「지적법」에서는 지적경계가 불분명하거나 경계의 분쟁 등으로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그 측량성과와 심사청구경위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해당 측량자별 측량경위 및 측량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연혁 및 조사측량성과 등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적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45조제2항제2호의 해당 토지에 대한 조사측량성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직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을 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대한지적공사에 그 소속 지적기술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지적직공무
원이 하는 지적측량에 참여한 대한지적공사 소속 지적기술자가 직접 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지적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은 시·도지사가 같은 법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측량성과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 지적직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을 하도록 하고, 지정받은 지적직공무원이 지적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한지적공사 소속 지적기술자를 그 지적측량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에 참여한 대한지적공사 소속의 지적기술자는 지적측량을 하는 지적직공무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더구나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측량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인바, 대한지적공사에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청구한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측량을 대한지적공사 소속 지적기술자로 하여금 직접 실시하도록 하면,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고 측량성과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려는 지적측량성과적부심사제도의 취지에도 반하게 됩니다.
○ 그렇다면, 「지적법」 제4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조사측량성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하는 지적측량은 대한지적공사 소속 지적기술자가 직접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