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018 | 요청기관 | 국방부 법무관리관 법무담당관(구) | 회신일자 | 2009. 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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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군인연금법」 제33조 | ||||
안건명 | 국방부 - 「군인연금법」 제33조 등(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급여 등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하는 경우에 「군인연금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할 수 있는지?
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하는 경우에 「군인연금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서는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0조제1호에서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에게 지급될 급여액 중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에서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그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지급될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그 잔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형법」 제59
조제1항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같은 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되,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에서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서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액되고,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때에는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이 일정기간 동안 정지되는바, 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 「군인연금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 먼저,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이 「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선고유예의 판결은 비록 판결 이유에서 유예된 형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형법」 제61조에 따라 선고유예의 실효결정에 따라 유예된 형이 선고되어야 비로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라 할 것이므로(대구지법 2006. 4. 28. 선고 2006고합119 판결)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군인연금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하는 규정은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서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 진행 중 또는 형사재판 계속 중에 퇴직한 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제한이 가능할 뿐이고,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후에 퇴직하는 자”는 위 규정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수사 내지 재판 중에 퇴직하는 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신설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하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더라도, 선고유예기간 중에 그 유예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명시적 근거가 없이 행정절차의 편의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하는 경우에 「군인연금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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