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022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정책관 자동차손해보장팀 | 회신일자 | 2009.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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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공제규정의 수정인가 가능 여부) 관련 |
국토해양부장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에 따라 공제조합이 정한 공제규정을 인가함에 있어, 위 공제규정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는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에 따라 공제조합이 정한 공제규정을 인가함에 있어, 위 공제규정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는 없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에서는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사업, 조합원이 사업용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사업,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사업,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음), 위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ㆍ공제금ㆍ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ㆍ지급준비금의 계상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에 따라 공제조합이 정한 공제규정을 인가함에 있어 위 공제규정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국토해양부장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에 따라 공제조합이 정한 공제규정에 대하여 행하는 인가는 공제조합의 공제규정 작성이라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한다던지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은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 강학상 “인가”는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보충하는 행정행위이므로 그 기본이 되는 법률행위를 하려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행정청은 당사자의 인가의 신청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인가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만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당사자가 신청한 내용과 다른 인가, 즉 수정인가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인가를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에 따라 공제조합이 정한 공제규정을 인가함에 있어, 위 공제규정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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