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026 | 요청기관 |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 해상안전과 | 회신일자 | 2009. 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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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5조 | ||||
안건명 | 해양경찰청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5조 등(유선사업 면허의 갱신) 관련 |
다수인이 유람선 선착장 설치에 관한 허가권을 합유하고 있고 개별 합유자가 해당 선착장을 이용하여 유선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해당 유선사업면허를 갱신하려면 선착장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합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한지?
다수인이 유람선 선착장 설치에 관한 허가권을 합유하고 있고 개별 합유자가 해당 선착장을 이용하여 유선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해당 유선사업면허를 갱신하려면 선착장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합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유선사업면허와 관련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서는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유ㆍ도선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도록 하며,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의 사고 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지 않고서는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에서는 유선사업자가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는 시설 및 승객이 승·하선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이 비치된 승강장 설비(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8호)를 비롯한 일정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2항에서는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갱신받거나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 그런데 다수인이 유람선 선착장 설치에 관한 허가권을 합유하고 있고 개별 합유자가 해당 선착장을 이용하여 유선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해당 유선사업면허를 갱신하려면 선착장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합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와 관련 「유선 및 도선사업법」 상 유선사업면허의 갱신의 취지 및 법령에 규정된 갱신의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먼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 유선사업면허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이에 대한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살펴보면,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에서는 “유선사업”이라 함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ㆍ호소 또는 바다에서 어렵ㆍ관광 그 밖에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선사업의 경우 그 성격상 사람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영업인 점을 고려하여 행정관청이 주기적으로 유선사업면허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영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 유선사업면허의 갱신은 그 실질에 있어서 신규 유선사업면허의 발급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법령에서 유선사업면허의 갱신에 관
하여 규정한 것을 살펴보면,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면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갱신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최초 유선사업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서식을 말함)의 첨부서류 중 변경된 서류 1부”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최초 면허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서 갱신 시 변경되지 않은 것은 중복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면허의 갱신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최초의 면허신청 시의 구비서류와 동일하게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는 “관할관청은 제1항에 의한 갱신신청·신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신청 또는 신고사항이 법·영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필증을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초 유선사업면허증의 교부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요건과 그 내용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유선사업면허의 갱신제도의 취지 및 법령의 유선사업면허의 갱신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면, 유선사업면허의 유효기간의 만료
로 인하여 이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최초 면허의 발급 시와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4조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유선사업의 구체적인 시설기준 등은 유선사업자가 유선사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계속 유지해야 하는 기준으로 최초 유선사업면허뿐만 아니라 면허의 갱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이와 같이 법령에 따라 유선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에는 시설 자체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을 설치 이용할 수 있는 허가에 의한 권한까지 포함하며, 해당 시설의 설치가 공원사업에 해당되어 다수인이 이에 관한 공원사업시행허가권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합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합유자로부터 그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이상 유선사업면허신청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부산고법 2004. 1. 9. 선고 2003누2342 판결)고 할 것인바, 유선사업면허에 필요한 시설인 선착장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다수인이 합유하고 있는 경우 각 합유자가 자신이 개별적으로 받은 유선사업면허를 갱신하려면 최초 면허의 발급 시와 마찬가지로 다른 합유자로부터의 동의를 받아야 시설기준을 충족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다수인이
유람선 선착장 설치에 관한 허가권을 합유하고 있고 개별 합유자가 해당 선착장을 이용하여 유선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해당 유선사업면허를 갱신하려면 선착장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합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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