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028 | 요청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 교직발전기획과 | 회신일자 | 2009.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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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교육경력에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서는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 등이 5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의 교육경력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도 포함되는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도 포함됩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서는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는 “교육경력”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함)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도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우선, “기간제교원”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면,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의 휴직·파견·직위해제 등으로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등의 경우에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임용기간을 1년 이내, 필요한 경우 3년 이내로
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당 기간제교원의 경우 신분보장, 고충처리, 징계 등에 있어서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간제교원은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정규직 교원을 대체해 전임으로 근무하되, 임용기간이 단기로 정해져 있어 신분보장 등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교원을 말하므로, 신분보장 등과 관련된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교원이라는 개념에는 기간제교원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한편,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에서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장, 교사 등 교원의 자격기준으로서의 “교육경력”이라 함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별표 1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승진에 있어 평정대상이 되는 교육경력에는 “기간제교원의 경력”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34조 및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별표 11·별표 15 제5호 및 별표 22 제1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보수(호봉)의 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원의 경력”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은 교장, 교사 등 교원이 되기 위한 자격기준으로서의 교육경력에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정규직 교원으로 임용된 후 「교육공무원법」 상 승진 및 보수 등 인사에 있어서의 교육경력에도 포함되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기준으로서의 “교육경력”에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을 제외한다는 등의 예외 규정도 없고, 다른 법령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경력”의 개념과 달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서의 “교육경력”에는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유아교육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교원” 외에 “기간제 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해당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유치원에 둘 수 있는 자를 “강사” 및 “명예교사”로만 한정하고 그 자격기준과 임용도 해당 강사 및 명예교사에 대하여만 규정하여 “기간제 교사”는 제외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는 해당 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없어 어떠한 개념인지가 불명확하므로, 실제로 “기간제 교사”라는 명칭으로 임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격기준과 임용형태에 따라 기간제교원, 강사 또는 명예교사로 분류해야 할 것이며, 단지 교원 외에 기간제 교사를 둘 수 있다는 규정만으로 “기간제 교사”를 “기간제교원”과 같은 개념으로 보아 “교원”의 개념에 “기간제교원”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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