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032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도시환경과 | 회신일자 | 2009.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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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서목(개발제한구역 내 공동묘지에서 정비되는 분묘의 기수 및 설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 기수) 관련 |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족·종중 또는 문중의 납골시설이 아닌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서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가)의 본문 규정이 위 공동묘지에서 정비되는 분묘의 기수(基數)로 그 공동묘지에 설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의 기수를 제한하는 것인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족·종중 또는 문중의 납골시설이 아닌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납골시설의 설치 여부 및 납골시설의 기수가 제한되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서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가)의 본문 규정이 위 공동묘지에서 정비되는 분묘의 기수(基數)로 설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의 기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제1호)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 관한 별표 1 제9호에 따른 공익시설의 경우에,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서목으로 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을 규정하면서 같은 목의 가)에서는
기존의 공동묘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다만 가족·종중 또는 문중의 납골시설(기존의 분묘를 정비하는 경우만 해당함)은 기존의 공동묘지 또는 사찰 경내가 아닌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나)에서는 가)에 따라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정비된 분묘가 있던 개발제한구역의 기존 부지는 임야 등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한 사안에서의 공동묘지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서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가)의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 안에서 기존의 공동묘지에는 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 경우 기존의 공동묘지에서 정비해야 하는 분묘의 기수나 정비되는 분묘의 기수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의 기수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그 납골시설이 가족·종중 또는 문중의 납골시설이 아니라면 같은 목 가)의 단서 중 기존의 분묘를 정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규정이 그 본문에 적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결국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족·종중 또는 문중의 납골시설이 아닌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설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의 수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다만 질의한 사안에서의 공동묘지에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설치 기수에 제한 등에 관한 판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행정청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족·종중 또는 문중의 납골시설이 아닌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납골시설의 설치 여부 및 납골시설의 기수가 제한되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서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가)의 본문 규정이 위 공동묘지에서 정비되는 분묘의 기수로 그 공동묘지에 설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의 기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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