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049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 회신일자 | 2009. 4. 2. |
---|---|---|---|---|---|
법령 | 「 의료급여법」 제28조 | ||||
안건명 | 부산광역시 - 「의료급여법」 제29조(폐업 또는 시설물 멸실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의료급여기관에게 과징금 부과ㆍ징수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 |
「의료급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료급여기관이 폐업을 하였거나 시설물이 멸실되어 그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지?
「의료급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하거나 시설물이 멸실되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이 보장기관에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경우, 보장기관은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업무정지가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의료급여기관이 업무정지처분 전에 폐업하거나 그 시설물이 멸실된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일반적으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업무정지처분으로 발생할 사회적 불편을 막기 위해 공익적인 고려에서 도입하는 제도로서, 특정 사업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으로 얻으려는 공익보다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공공의 이익이 큰 경우에, 업무정지처분을 하지 않
는 대신 사업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부과하여 업무정지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공공의 이익도 확보하려는 제도이므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부과처분은 유효한 업무정지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것을 갈음하는 처분인 것이지, 업무정지처분과 병행하여 또는 별도로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인 바,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더라도 처분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도 할 수 없거나 그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 의료급여기관이 폐업을 하면 그 실체가 없어진다고 볼 것이므로, 폐업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대상에 대한 처분이 되어 무효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시설물이 멸실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의 경우, 「의료급여법」, 「의료법」,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시설물의 멸실을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소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설물이 멸실된 의료급여기관이라도 법적으로는 존재하는 의료급여기관이라 할 것인 바, 이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그런데,
시설물이 멸실된 의료기관의 경우 사실상 업무를 영위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업무정지처분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할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의료급여법」 제29조제1항에서 업무정지처분이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기관의 시설물 멸실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과징금처분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정지처분으로 발생할 사회적 불편을 막기 위해 그에 갈음하는 것이 과징금처분인 이상 “특별한 사유”는 업무정지처분으로 수급권자가 받을 불편을 축소하기 위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를 무시하면서 처분대상자에 속하는 사유까지를 “특별한 사유”의 범위에 포함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의료급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료급여기관이, 폐업을 한 경우에는 처분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같은 법 제28조제1항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과징금을 부과ㆍ
징수할 수는 없고, 시설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처분의 대상은 존재하나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 말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이 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28조제1항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