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05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4.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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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비자기본법」 제2조 | ||||
안건명 | 경상북도 -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지방의회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여행업자와 계약을 한 경우 소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지방의회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여행업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 해당되는지?
지방의회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여행업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 해당됩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용역 또는 시설물(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이하 “사용”이라 함)하는 자,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원재료, 중간재,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생산활동에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생산자, 사업자로부터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일정한 농업·축산업 및 어업에 사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최종적으로 자기의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여 그 물품 등의 사용에 따른 비용이나 손실, 물품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 등을 직접 부담하는 사람이거나, 이를 생산활동에 사용하기는 하나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자기의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에 준하여 자신의 생산생활에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그 물품 등의 사용에 따른 비용이나 손실, 물품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 등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산자 스스로 부담하는 생산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이와 같이 「소비자기본법」 등에서 소비자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는 취지는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물품 등에 대한 거래관계
는 형식적으로는 대등한 지위에 있을지 몰라도 사실상 그 물품 등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및 평가능력이 사업자에 비하여 낮아 물품 등의 사용에 관하여 소비자가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소비자기본법」 제1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정보나 그 밖에 사업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소비자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종합하여 지방의회의원이 공무해외출장을 위하여 여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의회의원은 비록 그 여행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통하여 공무해외출장이라는 공무를 수행하려는 것이기는 하나 여행업자와 맺은 계약에 있어서는 운송·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대한 안내, 그 밖의 여행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여행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지방의회의원이 사업자, 즉 여행업자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평가능력 등에 있어서 일반 국민과 같은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물품 등을 제공받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에 대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순히 지방의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고, 지방의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소비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 지방의회의원이 여행업자와 계약을 맺은 것이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물품 등을 소비생활에 사용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비생활”이란 물품 등을 최종적으로 소비하고 그 비용이나 손실, 나아가 그 소비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지방의회의원이 여행업자와 계약을 맺고 이를 통하여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공무해외출장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이나 손실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지방의회의원은 그 활동에 대하여 스스로 유권자들에게 정치적인 책임 등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지방의회의원이 여행업자와 계약을 맺는 경우 그 계약의 이행이나 불이행으로 인한 비용 또는 손실 등은 지방의회
의원이 부담하게 되므로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을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소비생활에 사용하는 자”와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지방의회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여행업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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