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055 | 요청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 대학제도과 | 회신일자 | 2009.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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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구 「대학설립운영규정」 부칙 제4조(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의 적용 법령) 관련 |
구 「대학설립·운영 규정」(2005. 10. 25. 대통령령 제19095호로 일부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구 대학설립규정”이라 함)의 시행 당시 설립되어 있는 대학이, 개정 「대학설립·운영 규정」(2007. 12. 6. 대통령령 제20434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대학설립규정”이라 함)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인 제7조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은 구 대학설립규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 「대학설립·운영 규정」(2005. 10. 25. 대통령령 제19095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 이하 “종전 대학설립규정”이라 함)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대학설립규정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구 대학설립규정의 시행 당시 설립되어 있는 대학이, 개정 대학설립규정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인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은 종전 대학설립규정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구 대학설립규정 제2조제5항에서는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구 대학설립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7조에서는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대학은 100억원 이상, 전문대학은 70억원 이상, 대학원 대학은 40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제3항), 같은 규정 부칙 제4조에서는 기존의 학교법인 및 대학에 관한 경과조치로 구 대학설립규정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학교법인 및 대학의 교사·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개정 대학설립규정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 대학을 포함함)의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개정 대학설립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
어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구 대학설립규정 시행 당시 설립되어 있는 대학이 개정 대학설립규정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개정 대학설립규정에 따른 기준 중 해당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 대학설립규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 대학설립규정에 따른 기준 중 해당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먼저, 수익용기본재산과 관련한 법령연혁을 살펴보면, 1996. 7. 26. 제정·시행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수익용기본재산)에서는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후 2004. 3. 5. 일부개정·시행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수익용기본재산)에서는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
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다가, 구 대학설립규정 제7조에서 대학은 100억원 이상, 전문대학은 70억원 이상, 대학원 대학은 40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그 기준을 강화하면서 그 부칙 제4조에서는 기존의 학교법인 및 대학에 관한 경과조치로 구 대학설립규정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학교법인 등의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대하여는 제7조 등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종전 대학설립규정에 따라 대학설립인가를 받은 대학 또는 학교법인은 대학설립인가 당시 갖춘 수익용기본재산이면 충분하고, 구 대학설립규정 시행 후 강화된 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구 대학설립규정 시행 이후에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일응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법령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입법 당시의 배경이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그 결과물로서의 조문의 문언해석만을 취할 경우 해당 규정과 관련된 현실에 동떨어진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규정에의 순응을 담보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조문의 해석에
는 문리적인 의미는 물론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구 대학설립규정의 개정 당시 입법 취지를 보면, 학생의 등록금에만 의존하여 대학을 운용하는 부실대학의 설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최소한의 수익용기본재산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같은 규정 제7조에 수익용기본재산의 최소 확보금액을 대학은 100억원, 전문대학은 70억원, 대학원 대학은 40억원 이상으로 규정한 것인바, 같은 규정 제7조는 기존 대학보다는 신설되는 대학에 대하여 규제를 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고, 나아가 기존 대학의 경우 현실적으로도 같은 규정 제7조(수익용기본재산)의 최소한도의 금액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7조(수익용기본재산)의 최소한도의 금액을 갖추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개정 대학설립규정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구 대학설립규정 제2조제5항과 유사함)에 따라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등이 갖추어야 하는 개정 대학설립규정에 따른 기준은 축소해석하여 신설되는 학교법인 등에게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구 대학설립규정의 시행 당시 설립되어 있는 대학이, 개정 대학설립규정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인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은 종전 대학설립규정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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