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057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회신일자 | 2009.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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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이전이 공익사업인지 여부) 관련 |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방폐장특별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에 따라 본사이전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토지매수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이전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이라 함) 제4조제8호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방폐장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본사이전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토지매수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이전은 공토법 제4조제8호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방폐장특별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지역(이하 “유치지역”이라 함)이 정해진 후 1년 이내에 토지매수·본사이전 등에 관한 계획을 확정하고, 처분시설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유치지역으로의 이전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고, 방폐장특별법 제17조제2항에서는 방폐장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에는 공토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토법 제4조제8호에서는 공토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하나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7호에서는 “사업인정”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공토법 제19조, 제20조 및 제26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토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의 절
차를 거쳐야 하며,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우선 거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거쳐 수용에 의한 취득 등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는 방폐장특별법 제17조제2항에서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이전에 따른 “토지매수”에는 공토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토법을 준용하는 통상의 다른 법률과 같이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토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토지매수”에는 공토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 사안에서의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이전을 공토법 제4조제8호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이 사안에서의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이전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
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적용대상인 이전공공기관이지만, 혁신도시법 제29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등의 절차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혁신도시가 아닌 방폐장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방폐장이 설치될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 먼저, 방폐장특별법은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 방폐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 등으로 방폐장 부지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강화하여 정부의 유치지역 지원의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유치지역으로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이전을 추진하는 경우 그 본사이전에 따른 토지매수 부담이 과도하게 될 가능성을 제거하여 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토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즉, 토지등을 취득하는 방안인 협의에 의한 취득과 수용에 의한 취득 중, 협의에 의한 취득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또는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데도(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68713 판결), 방폐장특별법 제17조제2항에서 “토지매수”에는 굳이 공토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에 의한 취득까지 포함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는 점에서,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본사이전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토지매수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이전은 공토법 제4조제8호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또한, 혁신도시법 제15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토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혁신도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토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토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 원자력발전사업자는 혁신도시법 상 이전공공기관임에도 방폐장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에 이전하게 되는데, 굳이 이 경우에 대하
여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공토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방폐장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본사이전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토지매수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이전을 공토법 제4조제8호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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