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058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회신일자 | 2009.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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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택지개발사업의 범위) 관련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 1 제1호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그 밖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이하 “토지개발사업”이라 함)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개발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개발사업 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같은 법 부칙(제9045호, 2008. 3. 28.)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위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개발사업에서 제외되는지?
토지개발사업 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같은 법 부칙(제9045호, 2008. 3. 28.)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위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개발사업에서 제외됩니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같은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국가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하나로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 제1호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을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으로 하되,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서는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
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 제9045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이하 “법 부칙”이라 함)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토지개발사업 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법 부칙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위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개발사업에서 제외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상 개발부담금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대상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일부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
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을 원칙적으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개발사업으로 하되, 주택건설사업 중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과 토지개발사업과 동시에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토지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므로 그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입니다.
○ 즉,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는, 특정 토지에 관하여 토지개발사업이 시행되어 그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법률관계가 종료된 후, 그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이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개발사업 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실제로 부과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 이
와 같은 취지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법 부칙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토지개발사업 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면제한 것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법률관계가 종료된 것에 해당하고, 해당 토지개발사업 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토지개발사업 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법 부칙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위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개발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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