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05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4.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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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세법」 제106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기부채납 조건이 표시되어 있는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영향평가법”이라 함) 제20조제4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통보를 받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전에 그 공공시설용지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되는지?
기부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취득이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기부채납 조건이 표시되어 있는 구 영향평가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통보를 받은 후 그 공공시설용지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적법·유효한 의사표시가 있기 전, 즉 기부채납이 성립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4조에서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함. 이하 같음)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함)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서,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의 시장에게,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구 영향평가법에서는 “교통영향평가”란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하고(제2조),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등”이라 함)에 대한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 등”이라 함)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 등을 행하는 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 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 등”이라 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분야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평가서협의기관장”이라 함)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하고, 그 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17조),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대상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 등에게 사업계획 등을 조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대상사업에 따라 각각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제19조),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이하 “협의내용”이라 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인기관장 등에게 통보해야 하고,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20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기부채납 조건이 표시되어 있는 구 영향평가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통보를 받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전에 그 공공시설용지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기부채납 조건이 표시되어 있는 구 영향평
가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통보를 지방자치단체의 채납에 대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으로서(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이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채납의 의사표시는 권한있는 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한 적법·유효한 의사표시여야 할 것입니다.
○ 구 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란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로,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하여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그 평가서에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항, 즉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의 예측·분석 및 이에 대한 대책 강구”라는 교통영향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구 영향평가법 등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중 교
통·도로·도시계획·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된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대하여만 평가서협의기관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고, 평가서협의기관장으로서의 시·도지사는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대상사업이 교통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 등에게 사업계획 등을 조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구 영향평가법에 따라 평가서를 검토하는 평가서협의기관장으로서의 시·도지사가 가지는 권한은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구 영향평가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서협의기관장이 행하는 협의내용의 통보는 평가서협의기관장으로서의 시·도지사가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서의 내용 중 교통영향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즉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토한 결과의 통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영향평가대상사업이 시행되는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문제는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의 예측·분석 및 이에 대한
대책 강구”라는 교통영향평가의 목적과 무관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영향평가대상사업이 시행되는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사업자가 평가서에 기재를 하였고 그런 내용이 협의내용에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문제에 대하여 확정적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거나 적법·유효한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 한편,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서,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그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법·유효한 의사표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기부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취득이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기부채납 조건이 표시되어 있는 구 영향평가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통보를 받은 후 그 공공시설용지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적법·유효한 의사표시가 있기 전, 즉 기부채납이 성립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