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062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활성화과 | 회신일자 | 2009. 5.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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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의 범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 관련) |
가. 학교법인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나. 한국방송공사(KBS)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학교법인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KBS)
한국방송공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에 해당합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는 일정한 지역·장소 및 물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제3조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제4조제1항),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제2항).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하되, 다만 주요 시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표시기준 등에 적합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의 구체적인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바, 공공목적 광고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는 법령에 설립근거가 있는 법인 그 밖의 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제한을 배제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공공성·특수성을 가진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고(제2조제2항), 같은 법은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사립학교의 설립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설립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하고(제3조), 학교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의 경우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는 목적인 경우만 한정하며(제6조),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법령에 정해진 사항이 기재된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등(제10조), 학교법인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본법」 제11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률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에 학교법인에게도 국민에게 학교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다만 「교육기
본법」에 규정된 교육의 공공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로서 학교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규정만을 근거로 학교법인 자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정도의 공공성·특수성을 갖는 단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법인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제한을 일부 배제받는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광고물등의 허가나 신고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국가등”에 의한 공공목적 광고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다음으로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KBS)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의 “국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방송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설립되는 법인으로(제43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 국민에 대한 양질의 방송서비스 제공, 공익적이거나 민족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
·방송할 책임을 지고(제44조), 그 이사회의 이사 및 집행기관인 사장은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 및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제46조, 제50조), 라디오·텔레비전·위성방송 등의 실시뿐만 아니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 등의 실시 등을 그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으며(제54조), 수신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제65조 및 제66조)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을 고려하면, 한국방송공사는 법령에 따라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상의 법인으로서 그 업무범위 및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공공성과 특수성이 인정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광고물등에 대한 규제를 일부 배제할 만한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방송공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에 해당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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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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