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068 | 요청기관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과 | 회신일자 | 2009.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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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유재산법」 제8조 | ||||
안건명 |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국가의 무주부동산 “취득일”이 등기일을 의미 하는지 여부) 관련 |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무주부동산의 “취득일”이 해당 부동산이 국가의 소유로 등기된 날을 의미하는지?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무주부동산의 “취득일”은 해당 부동산이 국가의 소유로 등기된 날을 의미합니다.
○ 「민법」 제252조제2항에서는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제8조에서는 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제1항에 의하여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해야 하고(제2항), 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무주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때에는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법」에 의한 소관청에 소유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3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득일부터 10년간은 이를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의한 분양형 신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민법」 제187조에 따르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의 발생
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별도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국유재산법」 제8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에서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지적공부상의 등록절차에 불과하고 이로써 권리의 실체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1759 판결), 무주부동산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무주물이 되는 시점에 곧바로 그 소유권이 국가에게 귀속된다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본 건에서는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일”의 의미가 문제되는바, 이때의 “취득일”이 국가가 「민법」에 따라 무주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취득일과 별개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먼저 「국유재산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국가가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함에 있어서는 일정기간의 공고를 거쳐 정당한 권리자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법」에 의한 소관청에 소유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따르면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지적공부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등이 신청할 수 있는바, 이를 고려하면 결국 「국유재산법」 제8조의 절차는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가 공고를 거쳐 무주부동산임을 확인하고 이후 「지적법」 상 소유자등록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도록 하는 절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10년간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같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절차임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한 “취득일” 역시 국가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무주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의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또한,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이 규정은 국가가 무주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이후에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국
가가 무주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인바, 그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취득일”을 반드시 「민법」 상 취득일과 동일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무주부동산의 “취득일”은 해당 부동산이 국가의 소유로 등기된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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