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065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관 국토정보제도과 | 회신일자 | 2009. 4. 21. |
---|---|---|---|---|---|
법령 | 「 지적법 시행규칙」 제55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지적법 시행규칙」 제55조제4항(지적측량의뢰를 하지 않은 인접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성과도를 요구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의 교부 의무 여부) 관련 |
토지소유자가 의뢰한 경계복원측량과 관련하여, 지적측량의뢰를 하지 않은 인접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지적측량수행자는 인접토지 부분에 대한 지적측량성과도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
토지소유자가 의뢰한 경계복원측량과 관련하여, 지적측량의뢰를 하지 않은 인접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지적측량수행자는 인접토지 부분에 대한 지적측량성과도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지적법」 제32조, 제35조, 제36조,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해야 하고, 지적측량수행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지적측량의뢰가 있는 때에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해야 하며, 지적측량수행자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게 측량성과의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소관청은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적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의뢰인에게 그 측량성과도를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 등에는 소관청에게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경계복원측량과 관련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인접토지 부분에 대한 지적측량을 신청하지 않은 인접토지소유자가 그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적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는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의뢰인에게 지적측량성과도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접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같은 법 제38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소관청이 직권으로 관리하는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및 그 측량부의 경우에는 교부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제한 없이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 더욱이 「지적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르면, 지적측량을 의뢰한 자는 지적측량업자 등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법령상 일정한 자에게 지적측량성과도 교부의무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부과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이상 지적측량을 의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않은 자, 특히 인접토지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자에게 지적측량성과도를 교부할 의무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의뢰한 경계복원측량과 관련하여, 지적측량의뢰를 하지 않은 인접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지적측량수행자는 인접토지 부분에 대한 지적측량성과도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