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069 | 요청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인재육성지원관 영재교육지원과 | 회신일자 | 2009.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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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기존의 과학고등학교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영재학교 지정이 필요한지 여부) 관련 |
기존의 과학고등학교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2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영재학교 지정이 필요한지?
기존의 과학고등학교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2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영재학교의 설치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영재학교 지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영재교육진흥법」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영재교육을 위하여 같은 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영재학교로 규정하고 있고(제2조),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를 운영하거나 새로이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재학교의 지정·설립기준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6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은 국·공·사립의 고등학교 중 영재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학칙, 재정운영계획 등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해당 교육감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영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하며, 영재학교의 지정신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9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영재학교가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제23조)하고 있습니다.
○ 한편, 「한국과학기술원법」은 한국과학기술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정관에는 목적, 명칭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제2조 및 제5조), 한국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함)를 둘 수 있고 이와 같이 한국과학기술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보며, 과학영재학교의 학사·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진흥법」을 따르고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규정(제14조의2)하고 있습니다.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한국과학기술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규로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의 고등학교 이하 과정의 학교를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국과학기술원에 그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영재학교를 두는 경우,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영재학교 지정 등의 절차를 거친 영재학교로 법률상 의제한 것인바, 이 규정을 둔 이상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영재학교 지정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 따라서 기존의 과학고등학교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2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영재학교의 설치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영재학교 지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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