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07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4.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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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
안건명 | 환경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조례 제정 이전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여부) 관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지원대상 시설 규모 미만으로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이, 같은 법 시행 후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포함하여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된 경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4. 2. 9. 법률 제716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4. 8. 10.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2004년 폐촉법”이라 함) 부칙 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의 대상 시설이 되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규모 미만으로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은, 같은 법 시행 후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포함하여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었더라도, 2004년 폐촉법 부칙 제2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의 대상 시설이 되지는 않습니다.
○ 2004년 폐촉법 부칙 제2항에서는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특례로서, 1998년 1월 1일 당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이었던 폐기물처리시설이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규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매립량이 1일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및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함)이 제정되기 전에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규모 미만으로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이, 같은 법 시행 후에 해당 시설의 규모를 포함하여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된 경우에, 2004년 폐촉법 부칙 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의 대상 시설이 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우선,
2004년 폐촉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5. 1. 5. 제정된 폐촉법(이하 “제정법”이라 함) 제9조와 해당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제정령”이라 함) 제5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지원대상 시설의 범위를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및 해당 규모 미만인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었고, 1998. 1. 1. 개정된 폐촉법 시행령(이하 “1998년 개정령”이라 함) 제6조에서는 해당 시설의 범위를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개정하였는바, 2004년 폐촉법 부칙 제2항에서 특례규정의 적용시기를 “199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지원대상시설의 범위가 1998년 개정령에서 제정령에 따른 지원대상시설보다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설치된 시설 중 1998년 개정령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간에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2004년 폐촉법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특례규정을 둔 것이므로, 제정령의 적용 대상 시설과 1998년 개정령의 적용 대상 시설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례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여기서 제정법의 적용 대상 시설과 2004년 폐촉법 부칙 제2항의 적용대상 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폐기물관리법」(법률 제4541호로 1993. 3. 6.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별표 3에서는 4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 및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복리증진 및 생활보전 등의 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제정법은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상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대상 시설의 범위를 상향조정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의 내용을 강화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한 것으로서, 제정법 부칙 제2항에서는 제정법 시행 당시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설치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주민지원을 하되,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되어 이미 지원을 실시한 시설은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제정법의 적용 대상 시설은 제정법 시행 당시
설치 중이었던 제정법 제9조(해당 위임에 따른 제정령 제6조)의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부터 적용된다 할 것인바, 2004년 폐촉법에서 위 제정법 부칙 제2항을 삭제하지 않았으므로, 2004년 폐촉법 부칙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대상 시설은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이미 주민지원을 실시한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제정법 시행 후부터 1998년 1월 1일까지 설치되었거나 1998년 1월 1일 당시 설치 중이었던 시설 중 제정법의 적용대상 시설 규모 미만이고 1998년 개정령의 적용대상 시설 규모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할 것이고, 제정법 시행 전의 시설까지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한편, 1998년 개정령 제6조제1항에서는 그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의 규모를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에서 15만 제곱미터로, 처리능력 300톤에서 50톤으로 개정하였을 뿐, 해당 규모 미만인 시설을 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개정한 바가 없어 제정령과 동일하므로, 2004년 폐촉법 부칙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은 제정령과 1998년 개정령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시설로서, 1998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조성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또는 “처리능력 50톤 이상에서
300톤 미만인 시설”을 말하는 것이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위 부칙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더구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례가 제정된 후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조례와 폐촉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하는 것이므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폐촉법이 제정되기 전에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규모 미만으로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은, 폐촉법이 시행된 후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포함하여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었더라도, 2004년 폐촉법 부칙 제2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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