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07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4.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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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떤 법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말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이 그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및 그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개별법에서 해당 법인의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특별히 취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해당 법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지녔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르면,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제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제3조),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제4조), 정부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제5조),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각급 행정기관과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파견된 자는 그 기간 중 원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제6조),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개시 전에 차년도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으며(제9조),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익년도 3월말까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제10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대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 및 사용·수익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는 점, 정부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점,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각급행정기관과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파견된 자는 그 기간 중 원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점,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사업 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예산서와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 등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비록 「민법
」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기는 하나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그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다른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서 특별히 취급되어지는 등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할 성격의 정보라 할 것이므로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호제4호에서 말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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