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07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4.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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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비용부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 관련) |
국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과 함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관리자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았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 중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의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국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과 함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공공하수도의 관리자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 중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의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서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의 수립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에 관하여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때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때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서는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시행자 외의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 일부를 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데,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공공시설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03조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되, 다만,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가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주된 내용인 경우에는 그 부담비용의 총액을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한편, 「하수도법」 제57조에서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에 관하여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함)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은 같은 법 제61조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 중 하나로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과 함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공공하수도의 관리자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하수도법」에서 공공하수도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제57조),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같은 타행위로 인한 하수도공사의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62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행으로 공공시설인 공공하수도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현저한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하수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행으로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공공하수도의 관리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행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가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과 함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
는 경우에 공공하수도의 관리자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 중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의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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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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