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078 | 요청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회신일자 | 2009. 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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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구 「학교급식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학교급식전담직원이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관련) |
구 「학교급식법」(2006. 7. 19. 법률 제796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1. 20.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에 따른 학교급식전담직원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구 「학교급식법」(2006. 7. 19. 법률 제796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1. 20.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에 따른 학교급식전담직원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①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②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③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④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⑤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그의 직무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구 「학교급식법」(2006. 7. 19. 법률 제796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1. 20.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3조에 따라 영양교사 대신 계속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구 「학교급식법」 부칙 제3조에서 학교급식전담직원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둔 취지는 학교급식직원 대신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법률의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현실적으로 학교별로 영양교사를 학교에 배치하기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고, 이미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학교급식전담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일정한 연수 등을 거쳐 영양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곤란하며, 한편 관계 법령에
따라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신분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영양교사 확보가 지연될 경우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구 「학교급식법」 등에서 영양교사를 학교에 배치하도록 한 취지는 학교 급식 시설의 운영 등 기본적인 업무 외에 학생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인데, 만일 영양교사가 현실적인 이유로 어느 특정 학교에 배치되지 못할 경우 영양교사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교육의 공적 책임, 학생과 학부모의 권익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구 「학교급식법」 부칙 제3조에서 학교급식전담직원에 대하여 규정한 것은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학교급식전담직원이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학교급식직원과 영양교사는 모두 「식품영양법」에 따른 영양사의 자격을 기본 요건으로 하면서 다만 영양교사는 이에 더하여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연수 등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한편 종전의 「학교급식법 시행령」(2007. 1. 19. 대통령령 제1983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직무내용과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내용도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영양교사는 아니지만 그 자격이나 기존의 직무범위 등을 고려할 때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영양교사를 대신하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 「학교급식법」 부칙 제3조의 입법 취지, 학교급식전담직원과 영양교사의 자격, 그 직무 범위 등을 종합하면 구 「학교급식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급식전담직원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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