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079 | 요청기관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본부 기업협력팀 | 회신일자 | 2009. 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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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 ||||
안건명 | 중소기업청 - 수시조사의 후속조치로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ㆍ제5항 및 제40조 관련) |
위탁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내지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신고 등이 접수되어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시조사를 하는 경우, 그 수시조사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주기적인 조사에 포함된다고 보아 그 주기적인 조사의 후속조치인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개선요구나 공표 또는 같은 법 제27조제5항의 벌점부과를 할 수 있는지?
위탁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내지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신고 등이 접수되어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시조사를 하는 경우, 그 수시조사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주기적인 조사에 포함되므로 주기적인 조사의 후속조치인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개선요구나 공표 또는 같은 법 제27조제5항의 벌점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 내지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같은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고, 그 벌점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및 별표 제2호가목2)에서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표한 경우에 한해서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제21조 내지 제25조에 규정된 수·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시설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위탁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내지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신고 등이 접수되어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시조사를 하는 경우, 그 수시조사도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주기적인 조사에 포함된다고 보아 주기적인 조사의 후속조치인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개선요구나 공표 또는 같은 법 제27조제5항의 벌점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은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위탁거래에 관한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다만 그 조사횟
수는 연간 1회 이상이 되도록 하여 조사횟수의 최저한계만을 설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 조사의 형태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지 않고 다만 주기적으로 조사하라고 한 점,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주기적인 조사의 목적이 단순히 정기조사에 따른 수·위탁기업간의 불공정거래행위만을 개선하는데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주기적인 조사가 반드시 연도별ㆍ분기별 조사와 같은 정기조사의 형식일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위탁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내지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신고 등이 접수되어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하는 수시조사가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주기적인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시조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선요구나 공표, 같은 법 제27조제5항의 벌점부과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등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수·위탁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같은 법 제27조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탁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내지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신고 등이 접수되어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시조사를 하는 경우, 그 수시조사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주기적인 조사에 포함되므로 주기적인 조사의 후속조치인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개선요구나 공표 또는 같은 법 제27조제5항의 벌점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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