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080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민주화보상지원단 | 회신일자 | 2009.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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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
안건명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타 관계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기타 관계기관”에 포함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기타 관계기관”에 포함됩니다.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함)을 위하여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소득조회, 범죄경력조회 또는 사실증명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기타 관계기관”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위원회에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위원회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을 함에 있어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가 같은 법에서 정한 요건 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위원회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타 관계기관의 범위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할 것인바, 위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 외의 “기타 관계기관”은 소득조회, 범
죄경력조회 또는 사실증명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 할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서 협조를 요청받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업무의 우선 처리 및 결과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원회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타 관계기관”은 행정기관과 같이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이거나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설립목적·기능, 민주화운동관련자 등에 대한 정보의 보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협조요청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관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법인(「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기관(「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4항)입니다.
○ 위와 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원회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을 함에 있어 민주화운동관련자 등에 대한 사실증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행정기관과 같이 일정한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기타 관계기관”에 포함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