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081 | 요청기관 |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자원개발정책관 석탄자원과 | 회신일자 | 2009. 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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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 ||||
안건명 | 지식경제부 - 자녀학자금 지급기간 산정 시 군복무기간 제외 여부(「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호 관련) |
「석탄산업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호에서는 3월 이상 광산에 근무하였으나 폐광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일부터 각각 1년 내지 3년의 기간동안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자녀학자금의 지급기간 산정 시 자녀의 군복무기간을 뺀 실제로 수혜받을 수 있는 기간만을 지급기간으로 할 수 있는지?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자녀학자금의 지급기간 산정 시 자녀의 군복무기간을 뺀 실제로 수혜받을 수 있는 기간만을 지급기간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석탄산업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폐광된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폐광대책비의 하나로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의 하나로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퇴직근로자의 근무연수에 따라 전업지원금을 받은 자로서, 석탄광산에 재취업되지 아니한 퇴직근로자의 경우에 3월 이상 2년 미만 재직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부터 1년, 2년 이상 4년 미만 재직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부터 2년, 4년 이상 재직한 퇴직근로자는 3년의 기간동안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해당 자녀학자금의 지급기간 산정 시 자녀의 군복무기간을 뺀 실제로 수혜받을 수 있는 기간만을 지급기간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녀학자금 지급기준의 취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규정에서는 3월 이상 재직한 퇴직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각각 1년 내지 3년 동안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퇴직 후 석탄광산에 재취업되지 아니
한 근로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재직기간이 길수록 자녀학자금의 지급기간을 늘림으로써 장기간 재직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자녀학자금은 퇴직일부터 일정기간까지 재취업되지 아니한 퇴직근로자에 대한 혜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학자금의 지급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기간”이란 “어느 일정한 시기부터 다른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의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간의 산정은 해당 기간의 기산점부터 만료점까지의 지속적인 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의 산정에 있어 일정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해당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만을 산정하는 등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예외에 대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호 각 목에서는 자녀학자금의 지급기간의 기산일을 “퇴직근로자의 퇴직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지급기간을 각각 “1년, 2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급기간의 산정에 있어 어떠한 예외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녀학자금의 지급기간은 그 기산점인 “퇴직일”부터 각각 1년 내지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해당 지급기간
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기간의 산정에 있어 자녀의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다는 등의 예외규정이 없는 이상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혜받을 수 있는 기간만을 지급기간으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선원법」 제45조의3제1호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 등에서는 선원수첩의 효력상실 기간 및 조종면허증에 대한 갱신기간의 산정에 있어 군복무기간을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례를 보더라도 일정한 기간의 산정에 있어 군복무기간을 제외하는 등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자녀학자금의 지급기간은 일률적으로 퇴직일부터 각각 1년 내지 3년이 되어야 할 것이며, 자녀의 군복무기간을 제외한다는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해당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녀의 군복무기간을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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