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08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4.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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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2항(컨테이너 전용부두 취급 컨테이너 화물하역요금 변경신고의 의미) 관련 |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요금을 종전에 신고한 요금보다 낮게 받는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2항의 요금 변경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요금을 종전에 신고한 요금보다 낮게 받는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2항의 요금 변경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 「항만운송사업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로서 항만하역사업을 규정하고 있고(제3조), 항만운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제4조 등),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제10조제1항), 예외적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품목의 화물의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신고하도록 규정(제10조제2항)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이와 같이 운임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화물로서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규정(제15조의2)하고 있습니다.
○ 한편, 「항만운송사업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하역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금을 신고한 것과 다르게 받은 때에는 해당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항만하역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제26조제1항제2호), 이러한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
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제27조의6), 요금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32조)하고 있습니다.
○ 항만하역요금 체계는 인가요금제와 신고요금제로 구분되는데 인가요금제는 그 적용범위가 일반 부두이고, 항만, 부두시설, 개인사업자의 작업능력 등 제반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품목별, 작업단계별, 작업내용별로 구분하여 전국 항만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요금제도이며, 신고요금제는 항만하역사업자가 품목별, 작업단계별, 작업내용별로 하역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각 지방해양항만청에 신고하는 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도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 등으로 일부 부두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 이러한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요금은 부두의 경쟁력 강화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1999. 2. 8. 법률 제5919호로 인가요금제에서 신고요금제로 변경되었는데,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2항에서 컨테이너 전용 부두의 하역요금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항만
하역사업에 대한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는 한편, 항만하역사업의 과당경쟁 억제를 위한 것으로서 사업자간의 가격덤핑을 배제하여 항만하역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려는 것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 아울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요금은 항만하역사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항만하역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금을 신고한 것과 다르게 받은 때에 그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고요금은 형식적으로 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서 강제력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요금 변경신고 규정은 요금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를 불문하고 기존에 신고한 요금과 다른 요금으로 받고 있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요금을 종전에 신고한 요금보다 낮게 받는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2항의 요금 변경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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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