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090 | 요청기관 | 외교통상부 북미국 북미1과 | 회신일자 | 2009. 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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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
안건명 | 외교통상부 - 공여해제반환재산이 특별회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관련)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여구역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여해제반환재산이 같은 법 제9조의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인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여구역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일반회계에 속하는 재산이지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여해제반환재산은 같은 법 제9조의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주한미군이전특별법”이라 함)에 따르면, “공여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한 구역을 말하고, “공여해제반환재산”이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에 의하여 합동위원회가 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게 반환하는 시설과 구역을 말하며(제2조), 주한미군시설사업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관리·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관리·운용한다(제9조제1항, 제2항)고 규정하면서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 및 동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입 중 하나(제9조제3항제1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제4조)고 규정하면서 주한미군이전특별법을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주한미군이전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여구역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여해제반환재산이 같은 법 제9조의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국가재정법」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는 법률로써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재산인지 여부는 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는 법률의 목적 및 관계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 특별회계에 속하지 않은 재산은 일반회계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전특별법은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있으므로, 같은 법상의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설치 목적 역시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전제로,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에 따라 새로이 시행되는 주한미군시설사업과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이전특별법 제8조에서는 공여해제반환재산 중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관리환된 국유재산, 그 밖에 원관리청(국방부장관을 제외한다)의 명의로 공여되었던 국유재산을 해당 재산의 원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관리환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목적과 주한미군이전특별법의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공여해제반환재산은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이전특별법 제8조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 등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그 세입으로 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재산임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주한미군이전특별법 제9조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 및 동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여해제반환재산 자체가 주한미군기지이전특
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 등은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변형물이므로 공여해제반환재산 자체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미합중국이 아직 대한민국에게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공여구역의 경우에는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일반회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이전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여구역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일반회계에 속하는 재산이지만, 주한미군이전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여해제반환재산은 같은 법 제9조의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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