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088 | 요청기관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회신일자 | 2009.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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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 ||||
안건명 | 금융위원회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6호(신용공여의 범위) 관련 |
금융기관과 기업간에 대출한도액를 설정하고 일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대출을 실행한다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대출거래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6호의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대출한도액를 설정하고 일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대출을 실행한다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도 위 대출거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6호의 신용공여에 해당합니다.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신용공여”는 “대출, 어음 및 채권 매입, 시설대여, 지급보증,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지급금의 지급,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또는 금융기관이 앞에 열거한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의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6호의 신용공여를 “대출채권(금융기관과 기업 간에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 지급보증, 유가증권 및 기타채권 등 해당 기업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절차를 살펴보면, 채권금융기관은 신용공여를 받으려는 기업에 대하여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제4조),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이를 평가하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채권금
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또는 채권은행협의회에 의한 채권은행 공동관리 등의 관리절차에 들어가고(제7조제1항), 부실징후기업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해산·청산의 요구 또는 파산의 신청 또는 파산신청의 요구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제7조제2항).
○ 또한,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행사를 유예할 수 있고(제9조),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하여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를 할 수 있으며(제12조), 협의회는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이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 이하인 채권금융기관을 협의회에서 배제할 수 있고(제20조), 협의회의 의결은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제22조), 채권금융기관은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소집통보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금융기관은 신고된 신용공여액에 비례하여 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며(제23조), 채권금융기관 공동관
리절차의 개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에 대한 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4조).
○ 그런데 금융기관과 기업간에 대출한도액를 설정하고 일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대출을 실행한다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해당 기업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없는 경우에도 그 대출거래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공여로 보아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절차에 해당 금융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대출거래는 대출금이 실제로 차주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출약정의 체결만으로 성립하는 것인바, 대출한도액를 설정하고 일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대출을 실행한다는 대출계약은 차주가 약정된 조건을 이행하고 대출한도액의 범위에서 대출금을 인출한 후 상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대출금의 인출은 대출거래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의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인출된 대출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와 같은 계속적 채권관계는 그 속성상 해지권을 유보하게 되는바, 해지
권이 행사되지 않은 한, 조건의 불성취 등을 이유로 대출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출약정이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런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6호 각 목에서는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거래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데, 같은 호 라목에서 실제로 대지급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급보증을 그러한 거래의 유형으로 규정한 점, 감독규정 제3조제1항에서 대출거래 중 한도거래약정의 경우 인출한 대출금액이 아닌 약정된 한도액을 신용공여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도액을 정하여 체결한 대출거래는 대출의 실행 여부에 관계없이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달리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같은 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들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행사를 유예,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를 하는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용공여의 범위를 가급적 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 바,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하여 해당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절차에 참여하는 채권금융기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융기관
은 협의회를 통해 기업회생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 등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에 대한 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한 해당 금융기관은 협의회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특별히 불이익을 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대출한도액를 설정하고 일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대출을 실행한다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도 위 대출계약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6호의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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