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092 | 요청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회신일자 | 2009. 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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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학교보건법」 제5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의 경계(「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제1항 관련) |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제16호에서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내로 설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PC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해당 PC방 전용시설(PC방 전용 출입구 등)의 경계선인지, 해당 PC방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공용시설(건물 출입구, 주차장, 승강기, 통로, 공용화장실, 계단)의 경계선인지?
PC방 시설이 상가건물 내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 해당 PC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PC방 전용시설(PC방 전용 출입구 등)의 경계선입니다.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학교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6호에서는 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PC방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PC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해당 PC방 전용시설(PC방 전용 출입구 등)의 경계선인지, 해당 PC방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공용시설(건물 출입구, 주차장, 승강기, 복도, 공용화장실, 계단)의 경계선인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이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그에 따른 행위나 시설의 금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한 행위나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PC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PC방 시설이 위치
해 있는 건물의 출입구, 주차장, 계단 등 공용시설 전체를 해당 PC방의 부속시설로 보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수 없는 금지시설로 보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해당 시설이 법령상 PC방 등록 시 반드시 등록기준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인지의 여부 및 사실상 PC방의 영업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시설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서는 PC방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서는 PC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4에서는 PC방의 시설기준으로서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지 말 것,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할 것,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할 것, 독립된 장소에서 컴퓨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정하고 있는바, 법령상 PC방의 등록에 있어서는 독립된 공간에서 일정한 기준에 맞는 영업시설 및 기구 등을 갖추어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것 외에 주차장, 승강기,
계단 등 별도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의 출입구, 주차장, 승강기, 공용화장실 및 계단 등은 「건축법」 및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층 이상, 일정 면적 이상인 건물 등에 해당 건물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공용시설로서 설치한 것이므로, PC방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이 사실상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PC방 시설이 해당 건물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것일 뿐, 이러한 공용시설이 법령상·사실상 PC방 영업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이들 시설을 PC방의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PC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PC방 전용시설(PC방 전용 출입구 등)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전용시설의 경계선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에 있다면 해당 시설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금지시설로 보아 설치를 금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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