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09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5.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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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 | ||||
안건명 | 경기도 - 물류단지계획 승인 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 제21조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 관련) |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위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조건을 변경하고 물류단지계획(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말함)을 승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위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조건을 변경하고 물류단지계획(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말함)을 승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의 준용 취지에 부합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됩니다.
이 사안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한다) 제59조의2에서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업단지특례법”이라 한다)을 준용하고 있고, 그 산업단지특례법 제21조에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산업단지특례법의 의제조항 및 물류시설법의 준용규정과 관련하여,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계획법 제22조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물류시설법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도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물류시설법의 물류단지 지정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시·도지사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이하 “지역물류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등을 거쳐 물류단지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의2제1항에서는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특례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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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산업단지특례법을 살펴보면, 이 법은 산업단지의 개발이 기업수요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산업단지계획은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것이고,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요청하되,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특례법 제14조에서는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해서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보고(제2호),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22조 등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토계획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부칙(법률 제7470호, 2005. 3. 31. 공포, 2005. 7. 1. 시행) 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 후 시장등이 최초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산업단지특례법 제14조 및 제21조와 같은 심의절차나 인·허가 등을 의제한 조항은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된 심의절차나 인·허가 등을 받는 경우 그에 따라 의제되는 개별법상의 심의절차나 인·허가 등의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절차적 요건이지 실체적 요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단지특례법에 따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당초 승인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조건을 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는
지 여부
이 사안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부칙(법률 제7470호, 2005. 3. 31. 공포, 2005. 7. 1. 시행) 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 후 시장등이 최초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른 승인을 하면서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에 승인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승인권자가 승인조건을 붙인 경우에 그 승인조건은 도시기본계획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승인조건의 변경은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계획법 부칙(법률 제7470호, 2005. 3. 31. 공포, 2005. 7. 1. 시행)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위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했더라도, 그 후에는 국토계획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 도시기본계획의 변경권자는 시장이 되고, 승인권자는 도지사가 되는 것이며, 위 도지사는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조건이 포함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이 사안과 관련하여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제1항은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인하여 물류단지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적기에 입주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단지특례법 제정 시 그 부칙에서 같은 법을 물류시설법에 준용하도록 한 규정이므로, 기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물류단지개발계획이 산업단지특례법상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갈음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산업단지특례법 제14조제3항 및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절차를 거쳐 물류단지계획이 수립되면 산업단지특례법 제15조제1항 및 제21조와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산업단지특례법을 물류시설법에 준용함에 있어서 간주될 위원회가 물류시설법상 존재하지 않는 입법상의 문제에 관하여
그런데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특례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보고 “산업단지계획”은 “물류단지계획”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준용에 따른 간주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산업단지계
획”을 각각 갈음하도록 한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물류단지계획”은 물류시설법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산업단지특례법 제정안의 부칙에서 타법 개정으로 신설한 점,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의 신설 취지에 관한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단지 지정·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려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개발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라는 점, 위 제정안이 2008. 4. 12. 국회에서 발의되어 2008. 4. 28.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되고 2008. 5. 1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단시간 내에 입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보면, 물류시설법 제59조제2항의 준용에 따른 간주규정은 입법상의 실수로 보인다 할 것입니다.
결국 입법자료에 나타난 물류시설법의 개정 취지와 전체 체계에 비추어 보면,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 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특례법을 준용하려는 입법자의 의도는 명백하므로 기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물류단지개발계획이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의 준용 취지에 부합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산업단지특례법 제14조제3항 및 물류시
설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 결론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위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조건을 변경하고 물류단지계획(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말함)을 승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국토계획법 제22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고,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의 준용 취지에 부합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