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094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5.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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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73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업의 정비작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경우 단속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73조제1항제3호 관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규정된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경우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속대상에 해당하는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규정된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점검·정비와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정비업의 정비작업에서 제외되는 것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와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3조제1항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업을 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확인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따르면 ①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②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③밧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ㆍ정비, ④냉각장치의 점검ㆍ정비, ⑤타이어의 점검ㆍ정비, ⑥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범퍼ㆍ본넷트ㆍ문짝ㆍ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은 제외)는
정비업의 작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러한 작업은 명백하게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없이도 할 수 있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경우 단속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행하는 것을 단속한다는 의미이므로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단속 등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규정된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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