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099 | 요청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식품정책과 | 회신일자 | 2009.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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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
안건명 | 보건복지가족부 - 소음관련 시설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제8호가목(1)(라)] |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제8호가목(1)(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8이 적용되는지?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제8호가목(1)(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8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9 제8호가목(1)(라)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중 하나로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시설이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르면 시설개수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하고,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8에 따르면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대상 중 하나로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정하고 있고, 대상지역별·시간대별·소음원별로 그 규제기준을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고 있으며,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령, 해당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제8호가목(1)(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8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제8호가목(1)(라)는 식품접객업이라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이고, 이러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시설개수명령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수치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 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지켜야 하는 규제기준으로, 이러한 규제기준을 지키지 못한 때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해당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령,
해당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제8호가목(1)(라)의 시설기준과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규제기준은 각각의 규율대상별로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기준이 다른 기준에 우선 적용되거나 다른 기준을 대체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식품위생법령에서 식품접객업에 관한 시설기준을 정하고, 그 시설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설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별도규정이 없는 이상,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요건에 따라 시설기준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제8호가목(1)(라)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로 하여금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는 정도의 방음장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으로,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등이 외부에 들림으로써 해당 영업장 주변의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되며, 특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주류가 제공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허용되
는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에 대하여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풍속영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으로서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는 정도의 방음장치를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 「소음·진동규제법」 상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과 같은 수준의 규제라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제8호가목(1)(라)에서 규정한 영업장에 대하여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님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제8호가목(1)(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8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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