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10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5.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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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 ||||
안건명 | 소방방재청 -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비치 등의 의무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9년 3월 25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도 해당 피난안내도의 비치와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의무가 있는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9년 3월 25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도 피난안내도의 비치와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의무가 있습니다.
2006. 3. 24. 법률 제7906호로 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서는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시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현행 제12조와 동일한 내용임),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 대한 경과규정이나 적용례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의 위임에 따라 피난안내도의 비치대상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모든 다중이용업소로 정하고 있고,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대상은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업 및 유흥주점영업 등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1항에서는 이 규칙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
에서는 2009년 3월 25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도 해당 피난안내도의 비치와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피난안내도의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의무를 신설한 취지는 복합상영관·찜질방 및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의 형태가 대형화·밀집화되어 가고, 새로운 형태의 다중이용업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들 다중이용업소의 층별·공간별 피난통로 등이 매우 복잡하여 화재 등 비상시 신속한 피난이 어려우므로, 다중이용업주로 하여금 화재 등 비상시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및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하여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장래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업소에 대하여만 그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법률상의 의무사항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이나 적용례에서 달리 정
함이 없는 한 개정 법률의 시행 당시 해당 의무가 있는 모든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률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009년 3월 25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이던 기존 업소는 비록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기는 하나,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피난안내도의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의무가 부과된 것이고, 이러한 의무는 개정 법률의 시행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므로, 기존의 영업허가 등을 이유로 법률관계가 종결된 것으로 보아 소급입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제7906호, 2006. 3. 2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만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경과규정이나 적용례를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기존 업소가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유예기간만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따라서 2009년 3월 25일 전에 영업 중이던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도 개정된 법률에 따라 피난안내도의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의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9년 3월 25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도 피난안내도의 비치와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