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107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회신일자 | 2009. 5.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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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인천항·부산항 부두관리공사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관련) |
「항만법」 제75조에 따라 항만관리법인으로 지정받은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항만법」 제75조에 따라 항만관리법인으로 지정받은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협회를 제외함)”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3조제2호에서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 등에서는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하고 관리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어떤 기관·단체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령 조문의 규정 형식과 함께 해당 기관이 이 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국가적으로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공적인 기록정보 등을 생산 또는 접수하는 기관에 해당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8. 10. 15. 회신 08-0270 해석례).
그렇다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법인이 그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등 기록물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가적으로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공적인 기록정보인지 여부, 해당 법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및 그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개별법에서 해당 법인의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특별히 취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4. 2. 회신 09-0073 해석례).
이 사안에서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고, 「항만법」 제75조에 따라 항만
관리법인으로 지정받은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는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지정받은 항만관리법인으로서, 항만시설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같은 법 제75조),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해당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한 때에도 같음), 매 사업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관리법인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항만관리법인의 장부·서류·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위 검사의 결과 위법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항만관리법인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또한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기는 하나,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다른 일반법인과는 달리 「항만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국가의 감독 등에서 특별히 취급되어지는 등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항만관리법인으로 지정받아 항만시설의 관리 등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등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가적으로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공적인 기록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항만법」 제75조에 따라 항만관리법인으로 지정받은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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