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105 | 요청기관 |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 회신일자 | 2009. 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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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 ||||
안건명 | 지식경제부 -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전력기술인 등의 범위(「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관련)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자로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설계감리자가 보유한 설계사, 설계보조자 또는 고급·중급·초급 감리원도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과 함께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하는 참여전력기술인 또는 참여감리원에 포함되는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자로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설계감리자가 보유한 설계사, 설계보조자 또는 고급·중급·초급 감리원도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과 함께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하는 참여전력기술인 또는 참여감리원에 포함됩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자격기술법」에 따른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범위(제1항)와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자로서 종합설계업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급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한 설계업자 또는 특급감리원 3인 이상을 보유한 감리업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제2항)를 규정하고 있고, 「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은 설계감리자의 확인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별표 1의3, 별표 1의4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전력시설물 설계·공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를 반영하여 입찰참가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고, 그 평가방법으로서 참여한 기술인력 또는 감리원의 등급·실적·경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을 살펴보면, 설계업은 전기분야 기술사, 설계사, 설계보조자를, 감리업은 특급·고급·중급·초급감리원을 일정 수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는 감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하고, 공사감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감리원(특급·고급·중급·초급 감리원)의 자격을 확인받은 사람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사감리의 주체와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은 설계감리를 할 수 있는 자를 ① 종합설계업자와, ② 특급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한 설계업자 또는 특급감리원 3인 이상을 보유한 감리업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력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등급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특급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한 설계업자와 특급감리원 3인 이상을 보유한 감리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종합설계업자와 같이 설계감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설계
감리자로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요건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만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에 따른 설계용역 및 공사감리용역에서의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르면, 참여기술인력 및 참여감리원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방법으로서 참여한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실적·경력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여러 등급의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이 설계, 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도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과 함께 설계사, 설계보조자 또는 고급·중급·초급 감리원이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참여인력을 설계감리용역 수행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자로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설계감리자가 보유한 설계사, 설계보조자 또는 고급·중급·초급 감리원도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과 함
께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하는 참여전력기술인 또는 참여감리원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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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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