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51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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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제2항제3호 | ||||
안건명 | 민원인- 보건교사를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관련)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르면 유치원에 두는 교사로서 정교사(제1급ㆍ제2급) 및 준교사의 자격을 정하고 있으나 보건교사에 관한 자격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는바,
가.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건교사를 관할 국ㆍ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나.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보건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관할 국ㆍ공립 초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를 「교육공무원법」 제18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초등학교에 병설된 국ㆍ공립 유치원에 겸임(「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시킬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유아교육법」에는 보건교사 자격 등 보건교사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국·공립 초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해당 초등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에 겸임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고 국·공립 초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를 해당 초등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에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 회신한바, 위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보건교사를 관할 국ㆍ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관할 국ㆍ공립 초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를 해당 초등학교에 병설된 국ㆍ공립 유치원에 겸임시킬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8. 11. 26. 회신 18-0441 해석례 참조)
그런데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두 법은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두 법 중 어느 법이 다른 법에 대해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거나 어느 법에서 다른 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에서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포함하여 학교의 정의를 규정(제2조제2호)하고 있고, 유치원의 장은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제9조의2제2항)하고 있으며, 모든 학교에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제15조제2항 본문)하여 유치원에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보건교사를 두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교육법」에 보건교사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학교보건법」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서는 교사의 자격기준을 정하면서 정교사 및 준교사의 자격을 정하고 있을 뿐 보건교사에 관한 자격 등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교사의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할 기준이 없으므로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 제22조에서 교원의 자격기준을 정하면서 보건교사의 자격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이 원칙적으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정한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를 둘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보건교사의 자격은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와 「유아교육법」 제20조제2항 등 보건교사와 관련된 교육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데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유아교육법」에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에 관한 자격기준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교육공무원법」 제18조에서는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등 공무원 간 또는 교육공무원과 다른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간 서로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제1항)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제2항제3호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병설(부설)된 학교와 해당 학교를 병설(부설)한 학교의 교원 간 겸임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들은 유치원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여 겸임이 가능한 학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의 규정 내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기본법」 제9조에서는 초등교육 및 중ㆍ고등교육과 함께 유아교육을 하기 위해 “학교”를 둔다고 규정(제1항)하면서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제4항)하고 있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는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60조제1항이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1항제3호의2에서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 간에는 상호 전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원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학교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유아교육법」 제22조에서는 교원의 자격기준을 정하면서 정교사 및 준교사의 자격을 정하고 있을 뿐 보건교사에 관한 자격 등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보건교사는 「유아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겸임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보건교사를 관할 국ㆍ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고, 「유아교육법」상 보건교사와 관련된 자격기준이 명확히 없더라도 겸임시키려는 보건교사는 이미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보건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학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②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①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교약사와 보건교사를 둔다.
1.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을 두고,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
2. 9학급 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9학급 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과 보건교사 1명을 둔다.
3. 대학(3개 이상의 단과대학을 두는 대학에서는 단과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는 학교의사 1명 및 학교약사 1명을 둔다.
4.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및 각종학교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해당 학교에 준하여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②ㆍ③ (생 략)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 6. (생 략)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유치원에는 교원 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③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ㆍ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교원의 자격) ① 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ㆍ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생 략)
[별표 2]
교사자격기준(제22조제2항관련)
자격
급별
자격기준
정교사
(1급)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정교사
(2급)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졸업 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준교사
1.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비고
1. 원장·원감,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장·교감, 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2. 이 표중 전문대학에는 종전의 초급대학·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② (생 략)
③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ㆍ3. (생 략)
④ㆍ⑤ (생 략)
⑥ 이 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⑦ ∼ ⑪ (생 략)
제18조(겸임) ①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겸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제9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겸임)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시킬 수 있다.
1. 관련교과나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ㆍ산업대학의 교원 및 각급 연수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각종 기술직렬 또는 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학교의 자연과학계 교육공무원간
2. 학예ㆍ공안 및 행정직군의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전문대학이상의 각급학교의 인문사회과학계 교육공무원간
3. 각급학교 교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인근학교의 교원간 또는 병설(부설)된 학교와 당해 학교를 병설(부설)한 학교의 교원간
4. 정부투자기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등 정부산하단체의 임직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육공무원간
5.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의 임ㆍ직원과 그 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육공무원간
③ㆍ④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