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109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공훈심사과 | 회신일자 | 2009. 5. 29. |
---|---|---|---|---|---|
법령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
안건명 | 국가보훈처 -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된 경우에도 정착금 지급대상인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관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그 당시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아니었다가 귀국 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된 경우에 그가 세대주라면 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그 당시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아니었다가 귀국 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된 경우에 그가 세대주라면 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순국선열”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말하고, “애국지사”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말하며, 이러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한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해당하면 그 정착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그 당시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아니었다가 귀국 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된 경우에 그가 세대주라면 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을 살펴보면,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면 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정착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사실과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라는 사실을 모두 충족하면 되는 것이지,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할 당시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일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점(제2조) 등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법 제26조제1항이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자가 그 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된 경우를 정착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의도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된 경우는 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정착금을 지원받는 경우와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그 당시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아니었다가 귀국 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된 경우에 그가 세대주라면 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