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534 | 요청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회신일자 | 2019. 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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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 ||||
안건명 | 울산광역시 교육청 - 사립 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회계처리(「사립학교법」 제29조 등 관련) |
사립 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기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새로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는 경우, 새로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남은 처분대금은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새로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남은 처분대금은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서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제1호) 또는 공공이나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제2호)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례 참조 )
위와 같이 「사립학교법」에서 교비회계의 전출이나 대여를 제한하는 취지는 학교법인의 재산상태 및 경영능력의 좋고 나쁨과 관계없이 적어도 교비회계만큼은 학교교육에 사용하고 법인의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과 연속성에 대한 학생 및 교직원의 기대를 보호하고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48412 판결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15. 선고 2006고합109 판결례, 법제처 2015. 10. 23. 회신 15-0539 해석례 등 참조 )
그렇다면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서 이 사안과 같이 새로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남은 처분대금을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도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2호) 등으로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남은 처분대금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보전되어야 합니다.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附屬病院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⑥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 (생 략)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① (생 략)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③·④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