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12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5.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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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출석 위원 일부가 제척ㆍ기피 사유 등에 해당할 때 나머지 위원으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 관련)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 또는 회피한 위원은,
가. 「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의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나. 「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 또는 회피한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의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 또는 회피한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의사정족수에서 제외되는지를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제척사유와 관련하여 그 위원이 해당 “소청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14조제2항)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바, 이와 같은 규정은 해당 위원이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봐야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더라도 회의 성립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하라는 취지라 볼 수는 없으므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있어서도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그 위원을 의사정족수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피신청된 위원은 해당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의결하는데에는 참여하지 못하나, 이 경우에도 기피결정을 위한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여야 하고(법제처 2009. 1. 21. 회신 08-0415 해석례), 회피는 제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자발적으로 의결에서 빠지는 것으로 제척ㆍ기피와 그 효과가 동일하므로,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을 의사정족수에 산입한다면 회피를 한 위원 역시 의사정족수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청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기
피결정을 받은 위원 또는 회피한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의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은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보도록 하여 의결의 방법에 대해 규정(제14조제1항)하고 있을 뿐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경우 의결정족수 산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의결정족수는 의결에 필요한 출석 위원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으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수가 의결에 필요한 출석 위원의 수가 되고 그 중에서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의 의견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1. 21. 회신 08-0415 해석례).
따라서 소청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 또는 회피한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