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13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6.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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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세법」 제51조 | ||||
안건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교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법」 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 및 「우편법」 제2조 관련) |
「지방세법」 제51조의2제1항의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의 교부업무를 “이(里)·통·반장”에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같은 법 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 또는 「우편법」 제2조에 위반되는지?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업무의 적법성 여부는 「지방세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의 교부업무를 “이(里)·통·반장”에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지방세법」 제51조의2제1항에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서는 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의 교부업무를 “이(里)·통·반장”에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위촉한 자”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같은 법 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 또는 「우편법」 제2조의 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과 「우편법」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편법」 제2조제7호에서는 “신서”를 “의사전달을 위하여 문자ㆍ기호ㆍ부호 등으로 표시한 문서 또는 전단”으로 정의하고 있고, “지방세 부과의 근거 법률 및 조례,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등을 표시한 문서인 “납세고지서” 등도 해당 신서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같은 법 제2조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위임·위탁을 받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타
인을 위한 신서의 송달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신서의 송달을 위탁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한 것이고, 「우편법」은 우편역무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에서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지방세 징수율의 제고 등을 위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이므로, 서류의 송달에 관한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은 「우편법」 제2조에 따른 “신서의 송달”에 대한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이 「우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의 교부업무를 “이·통·반장”에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도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있는 모든 집행 및 의결기관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그 구체적인 유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무처와 행정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고,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등의 소속행정기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에 해당하는 하부행정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의2제5항에서는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통·반 설치 조례」를 통하여 각 읍·면·동의 하부조직으로서 “이·통·반”을 두도록 하고 있는바, 위 「지방자치법」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집행기관·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 및 “이·통·반”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한 교부업무라 함은 실질적으로 해당 하부조직의 구성원을 통한 교부업무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해당 하부조직의 구성원인 “소속공무원” 및 「이·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이·통·반장”에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는 위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에 포함되지 않
는다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이·통·반장”에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에 대하여도 납세고지서 등의 교부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업무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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