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132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회신일자 | 2009.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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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및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관련)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 그 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는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 그 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는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서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위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으로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로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이에 부수된 사업,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그 밖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전단 규정은 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등의 소유관계를 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장래를 향하여 획일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강행규정인 점,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
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후단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업시행자의 손실 보상의 필요성은 해당 정비기반시설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이라 하여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경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은 반드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정한 목적 등에 사용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용도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 그 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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