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13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5.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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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
안건명 | 부산광역시, 기획재정부 -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여객선박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관련) |
가. 「해운법」 제3조에 따른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는지?
나. 「해운법」 제3조에 따른 순항 여객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에 따른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에 따른 순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관련 법령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이하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해운조합법」 제8조제2항에서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자로서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한 자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운법」 제3조에 따르면, 해상여객운송사업에는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제1호),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제2호),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제3호),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제4호), 순항 여객운송사업(제5호), 복합 해상 여객운송사업(제6호)이 있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
류별로 항로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면서,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항로를 포함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고, 순항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항로와 관계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는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해운법」 상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과 순항 여객운송사업에 이용하는 선박이 관광목적이라는 이유로 면세유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의 범위와 관련하여 “연안”의 의미를 살펴보면, 「연안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연안이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하고, 연안해역이란 바닷가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 한계까지의 바다를 말하며, 연안육역이란 무인도서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안의 육지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 연안이란 「연안관리법」 상 연안해역, 즉 영해 부분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
으로,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여객선(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을 말하고, 「선박안전법」 제2조에 따르면 “선박”이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 등을 말하며, “여객”이란 선박에 승선하는 자로서 선원, 1세 미만의 유아, 세관공무원 등 일시적으로 승선한 자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고, “여객선”이란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하는데,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해운법」 상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선박으로서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은 여객선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우선, 조세나 부담금에 관해서는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하므로(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이 사
안에서도 「해운법」 상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선박이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는지는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과 관련되므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해운법」 상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이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말하는바, 면세유의 공급대상이 되는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과 비교하여 볼 때 일정표가 일정하지 않은 점과 항로를 둘 이상 표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를 뿐 여객의 운송을 위하여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운항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기든 부정기든 국내항 사이에 여객의 운송을 위한 운항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정기·부정기 여부를 가지고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을 판단함에 있어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운법」 제3조에 따른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합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는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르면 순항 여객운송사업이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으로서 국내외의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순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관련 규정의 연혁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1974. 12. 19. 법률 제2678호로 개정되어 1975. 1. 1. 시행된 것) 제11조의2제3항이 신설되면서 “교통이 불편한 도서에 취항하는 연안해운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석유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는 교통이 불편한 도서에서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이 섬과 육지 사이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목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한정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하는 것을 주
된 목적으로 하는 순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박에까지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려는 취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의 경우에 면세유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같은 항 제2호는 교통이 불편한 도서에서 섬과 육지 사이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박에 한정해 면세유를 공급하려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같은 규정의 체계상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운법」 제3조에 따른 순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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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