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13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5.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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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 ||||
안건명 | 경상북도 울진군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대상(「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 관련) |
「광업법」 제42조에 따라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자가 인가 신청 시 제출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협의·승인) 신청서에 기재한 채취량을 초과하여 채광하려는 경우에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광업법」 제42조에 따라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자가 인가 신청 시 제출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협의·승인) 신청서에 기재한 채취량을 초과하여 채광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광업권자가 광물을 채취하려면 「광업법」 제42조에 따라 채광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같은 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에서는 채광계획의 인가에 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광업법」 제43조에서는 시·도지사가 채광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 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제1항제1호), 시·도지사가 채광계획의 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항).
그리고 「광업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는 시·도지사가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소관 관청과 협의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유수면관리법」은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제1조), 같은 법 제5조에서는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
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제10호), 점·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ㆍ사용기간,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며(제2항) 같은 법 제5조의2에서는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 법인의 명칭ㆍ주소 또는 그 대표자의 변경은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점ㆍ사용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① 점ㆍ사용허가기간의 연장, ② 점ㆍ사용의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 ③ 점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협의·승인) 신청서의 ⑧면적란에는 면적과 함께 채취·투기량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광업법」 제43조와
같은 인·허가 의제조항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고 여러 인·허가의 절차를 일원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업법」 제42조에 따라 채광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광업권자는 채광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서류뿐만 아니라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필요한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시·도지사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하면 결과적으로 채광계획의 인가와 함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제도”는,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행정조직법정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의제되는 인·허가는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의제의 효력도 해당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한정되는바, 의제의 대상이 되는 인·허가의 기준이나 인·허가를 받고 나서 이행하여야 하는 다음 절차는 의제되는 인·허가를 규정한 해당 법률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으면, 「광업법」 제43조에
따라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 경우에도 채광계획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은 「공유수면관리법」에서 규정한 점·사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광업권자는 채광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관리법」에서 규정한 절차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광업법」은 광업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공유수면관리법」은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목적이 다르고, 어느 한 법이 다른 법을 배제한다거나 우선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유수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광업법」과 「공유수면관리법」이 각각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광업법」에서 광물의 채취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도 「공유수면관리법」에서 공유수면의 보호를 위하여 공유수면의 점·사용 면적과 함께 채취량 또는 투기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채광계획인가 당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의제된 채취량만을 채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점ㆍ사용의 면적 변경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협의·승인) 신청서의
⑧면적란에 면적과 함께 채취·투기량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청서에 기재한 채취량의 변경도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업법」 제42조에 따라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협의·승인) 신청서에 기재한 채취량을 초과하여 채광하려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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