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139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정책관 물류시설정보과 | 회신일자 | 2009.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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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주무관청이 위탁받을 수 있는 토지매수업무 등의 범위에 토지등의 수용재결 신청 권한도 포함되는지 여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제3항 관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매입 주체가 되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위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토지등의 수용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에게 위탁할 수 있는 토지매수업무 등의 범위에 토지등의 수용재결 신청 권한도 포함되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매입 주체가 되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위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토지등의 수용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에게 위탁할 수 있는 토지매수업무 등의 범위에 토지등의 수용재결 신청 권한이 포함됩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주무관청”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고(제4호), “사업시행자”를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이 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7호),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하고, 위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한 토지매수업무 등을 주무관청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익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등의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해야 하고(제14조부터 제16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면 사업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
아야 하며(제20조), 사업인정 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8조).
이 사안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한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ㆍ이주대책사업등의 시행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의 수용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범위에 토지등의 수용재결 신청 권한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여 효율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서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수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한 것은 민간과 달리 최고도의 공공성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조직과 경험을 통하여 토지매수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또는 권한의 범위는 넓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살펴보면, 민간투자법 제20조제3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게 토지매수
업무등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서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ㆍ이주대책사업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토지 수용재결 신청의 업무를 명문으로 배제한 규정도 없으므로,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ㆍ이주대책사업등”에는 토지매수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인 토지등소유자와의 협의, 토지등 수용재결 신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토지등에 관한 보상 등을 모두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 가운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간에 별도의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같은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토지업무업무ㆍ손실보상업무ㆍ이주대책사업 외에 토지등 수용재결 신청 권한도 주무관청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매입 주체가 되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위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토지등의 수용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에게 위탁할 수 있는 토지매수업무 등의 범위에 토지등의 수용재결 신청 권한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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