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13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6.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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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 ||||
안건명 | 해양경찰청 - 고래탐사와 항만시설 견학을 목적으로 하는 “고래바다 여행선”의 운항이 유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 관련) |
지방자치단체에서 연해 고래탐사와 항만시설 견학을 목적으로 “고래바다 여행선”을 매주 토요일·일요일 각 1회씩 연해를 운항하고 승선자에게 실비정도의 요금을 받을 예정인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유선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연해 고래탐사와 항만시설 견학을 목적으로 “고래바다 여행선”을 매주 토요일·일요일 각 1회씩 연해를 운항하고 승선자에게 실비정도의 요금을 받을 예정인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유선사업”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은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유선사업”에 대하여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소·바다에서 어렵·관광 기타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은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유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선사업에 관하여 유선사업자의 사업종류별 선박과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기준, 영업시간과 영업구역, 유선사업자의 안전운항의무,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사업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및 과징금처분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해 고래탐사와 항만시설 견학을 목적으로 “고래바다 여행선”을 매주 토요일·일요일 각 1회씩 운항하고 승선자에게 실비정도의 요금을 받는 것이 「유선 및 도선사
업법」 제2조제1호의 “유선사업” 즉,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유락”이란 놀고 즐긴다는 개념인바, 고래바다 여행선에 승선하는 불특정 사람들은 해당 선박을 이용하여 고래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나 탐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래를 관람하고 항만 내 시설 등을 견학하므로 유락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고래바다 여행선의 운항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명백하므로 영리성의 유무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제에 있어서의 이익의 발생유무, 이익의 사용목적 등을 불문합니다.
고래바다 여행선의 운항에 있어서 승선하는 사람들은 특정된 범위의 사람들이 아니고 불특정의 일반인으로서 이러한 일반인이 승선의 대가로 요금을 내고 있는 점, 요금을 구성하는 부분 중 실비에 충당하는 부분과 이익으로 창출될 부분을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점, 영리의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 이익의 발생여부 또는 이익의 사용목적 등은 불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래바다 여행선의 운항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
적, 즉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은 유선사업의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의 목적이 유선의 안전운항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의 “고래바다 여행선”이 관공선으로서 유선사업의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 하여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연해 고래탐사와 항만시설 견학을 목적으로 “고래바다 여행선”을 매주 토요일·일요일 각 1회씩 운항하고 승선자에게 실비정도의 요금을 받을 예정인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유선사업”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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