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143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교통국 교통정책과 | 회신일자 | 2009. 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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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
안건명 | 대구광역시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관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으면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같은 법 제11의2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으면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40호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제15조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관리법”이라 한다)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역교통관리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을 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②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③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에 따
라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④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⑥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광역교통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같은 법 제1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법 제1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의2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등 제2항 각 호의 사업은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에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위 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설치목적·부과요건·산정기준·산정방법·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부담금은 조세와 마찬가지로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국가 등에 대하여 금전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어서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그리고 인·허가 의제에 관한 법률상 효력을 살펴보면,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갑(甲)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을(乙)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을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에서 더 나아가 을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았
음을 전제로 한 을 법률의 모든 규정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175 판결, 법제처 2008. 10. 15. 회신 08-0221 해석례).
또한,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제1항제40호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으면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과 같이 20호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법률상 효력을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경제자유구역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근거법령을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명시하거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해당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교통관리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규정한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의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내용 중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주택건설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에 따라 개발사업자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으면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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