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14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5.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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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
안건명 | 부산광역시 - 지방의회의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부칙 제3조 관련) |
시·도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시·도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시·도의회의원이 위 제66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그 성격상 전문성·자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 등이 요구되어 별도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도록 한 것이므로, 해당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된 것)에서는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의회
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제4조, 제6조, 제11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할 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시·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도록(제13조)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만료일인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0년 8월 31일까지 교육위원회와 교육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 전인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일부개정된 것)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일부개정된 것)상의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3조 및 제57조에서는 시·도의 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7인 내지 15인의 교육위원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서는 교육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하여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감은 해당 조례
안을 구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현행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재적교육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시·도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일반 지방행정기구 및 의회와 지방교육행정기구 및 교육위원회를 분리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시·도의회가 독자적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수 없고, 반드시 교육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보아야 하며, 해당 조례안은 교육감이나 재적교육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만 발의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구 「지방자치법」 제58조에 불구하고 교육감만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도의회의원은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된 것)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등에서만 전담하고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를 별
개로 운영함에 따라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의 이원화와 주민참여의 부족 등의 문제점에 따라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원과 시·도의회의원의 지위를 갖는 교육위원으로 구성하여 교육감 및 시·도의회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개정취지에 따르면 종전의 법률 체계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 외에 시·도의회의원은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도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회에 의안을 발의함에 있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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