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148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6.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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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구술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관련)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본인 또는 세대원이 구술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해야 하는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본인 또는 세대원이 구술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ㆍ서면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고(제47조제2항),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인은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제47조제4항 본문).
이 사안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구술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본인 또는 세대원이 구술·서면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술로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는 작성·제출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서가 제출되도록 하는 이유는 먼저,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을 하려는 사항이 등본인지 초본인지 여부, 교부받고자 하는 등·초본에 기재되도록 할 사항의 선택, 교부 부수, 용도 및 목적, 제출처 등을 명확히 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
청에 관한 본인 또는 세대원의 의사표시를 증명하는 자료로 남기고, 신청인의 의사에 반한 교부 부수나 기재사항 등의 추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의 경우에도 본인 또는 세대원의 지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들을 신청인이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가 전자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구술신청의 경우 신청서 제출의 방법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신청인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을 구술로 할 경우 신청서는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를 준용하여 신청인이 구술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이 신청서에 작성하여 신청인이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함으로써 구술신청 시 신청서가 제출되도록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본인 또는 세대원 외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 및 제39조제1호, 관계
서류의 일정기간 보존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8호·제24호에 따라 뒷받침된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본인 또는 세대원이 구술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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