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15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6.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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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자가 토지수용 권한을 받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단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제3항 등 관련)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이라 한다)에서는 제8조에 의한 종합계획 및 제9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제11조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가 시행할 수 있고(제10조), 제11조에 의한 사업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 등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9조제3항). 그리고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31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22조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
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나,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31조가 같은 법 제29조제3항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등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
차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등 각각의 법률의 해당 규정이 아닌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 제22조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규정이기는 하나,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31조에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31조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11조에 의한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법」 제22조가 아닌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31조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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