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15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6.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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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 | ||||
안건명 | 국방부 -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 관련) |
구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달계약에 의해 군복 및 군용장구를 군에 납품하던 제조업자의 경우, 현행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3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구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달계약에 의해 군복 및 군용장구를 군에 납품하던 제조업자의 경우, 현행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3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33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현행 군복단속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안되며,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한 자 또는 같은 법 제8조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군복단속법의 규정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복단속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
은 항 단서에서는 “「예산회계법」과 동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따른 계약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현행 군복단속법은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 군복단속법처럼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구 군복단속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달계약으로 군복 및 군용장구를 군에 납품하던 제조업자의 경우, 현행 군복단속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법률이 전부개정된 경우에 개정 전 법률 규정들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면,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구 군복단속법에서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중 「예산회계법」과 같은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따른 계약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
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두었으나, 현행 군복단속법은 그러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 군복단속법 제4조제1항 단서는 소멸되어 현행 군복단속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현행 군복단속법 부칙 제2항을 보면, 구 군복단속법에서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현행 군복단속법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군복단속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군복 및 군용장구를 「예산회계법」과 같은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따른 계약에 의하여 제조하던 자는 구 군복단속법에 따른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현행 군복단속법 부칙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행 군복단속법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구 군복단속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착용 또는 사용과 그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방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군복단속법 제1조 또한 “이 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와 그 착용·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군의 품위를 유지하며 나아가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군수품 유출 방지가 그 목적의 하나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 군복단속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방위사업청과의 조달계약에 의해 군복 및 군용장구를 군에 납품하는 제조업자의 경우 국방부장관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었다고 해서 이러한 자들이 군수품 유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자들을 국방부장관의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들과 달리 규율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구 군복단속법 제4조제1항 단서처럼 방위사업청과의 조달계약에 의해 군복 및 군용장구를 군에 납품하는 제조업자가 군복 및 군용장구를 유출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군의 품위를 유지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조되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대부분이 조달계약에 의해 군에 납품되어 소비되는 특성이 있는바, 현행 군복단속법에서는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업에 대해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과의 조달계약에 의해 군복 및 군용장구를 군에 납품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방부장관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도록 했던 구 군복단속법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 군복단속법 제4조제1항 단서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군복단속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달계약에 의해 군복 및 군용장구를 군에 납품하던 제조업자의 경우, 현행 군복단속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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