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15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6. 22. | |
---|---|---|---|---|---|
법령 | 「 장애인복지법」 제48조 | ||||
안건명 | 부산광역시 중구 -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관련) |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유지·보존·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및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제2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경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되(제19조),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28조제1항),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하고(제32조), 다만 그 대부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 일정한 감면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제34조).
한편,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제1조), 같은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공유
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8조제1항).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8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임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자나 장애인복지단체에게 특별히 그 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매각·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대부가 불가능한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장애인복지단체 등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에 해당하지는 않으나(법제처 2008. 4. 22. 회신 08-0037 해석례), 이와 달리 공유재산법에 따라 대부가 가능한 공유재산인 일반재산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단체 등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으로서 공유재산법 제32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징수 및 감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유재산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